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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
공지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(2024-196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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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_관리자 |
2024/06/13 |
20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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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|
2015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메뉴얼(국토해양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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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2015/12/07 |
41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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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|
2015 공동주택 관리 질의회신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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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2015/12/07 |
39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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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|
주민운동시설 운영경비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(국토부 질의응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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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2015/10/19 |
39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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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|
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 못해(국토부 질의응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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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2015/10/19 |
39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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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
주민복리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어(국토부 질의응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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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2015/10/19 |
36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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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
단지내 독서실은 위탁운영 할 수 없어(국통부 질의응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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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2015/10/19 |
36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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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
관리비·사용료·장충금 등 수입 및 집행내역 알기 쉽게 정리해 입주자 등에게 알려줘야(법제처 법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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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2015/10/19 |
35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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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
체육지도사, 적격심사표상 기술인력에 미해당(국토부 질의응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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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2015/10/19 |
36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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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
입주자 등의 과반수 뜻(법제처 법령해석 사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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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2015/08/18 |
57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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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
공동주택 관리법령 주요내용 및 FAQ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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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2015/08/18 |
36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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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
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?(법령해석사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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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2015/08/18 |
44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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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영리목적이 아닌 위탁의 범위(국토부 질의응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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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2015/08/18 |
38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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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[별표 1]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(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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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2015/08/18 |
34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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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(주택법시행령 55조의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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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2015/08/18 |
3309 |